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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검사와 불기소, 그리고 '영생권력' / YTN

2020-12-02 1 Dailymotion

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달 19일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응원의 의미로 보낸 꽃바구니입니다. <br /> <br />고 김홍영 검사,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,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가 숨진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모욕과 강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경향신문이 입수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모욕 혐의를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'공소권 없음'으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신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<br /> <br />검찰은 검사들이 친밀한 관계인 점을 들어 "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"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"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고 김홍영 검사,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에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사실이 대검 감찰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실무관은 "김 검사가 민망해할까 봐 탕비실로 피했는데도 김 전 부장검사가 화내는 소리가 들렸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독 검사 출신에게만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, 변협은 검찰의 조치에 불복해 항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또 변협은 "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향해 '영생 권력'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을 둘러싼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이 어떤 모습으로 결론 날지 지켜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219155547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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